식품판매업 등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제외), 식품냉동·냉장업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
1차 | 2차 | 3차 | |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이물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을 말함)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