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기관 | 융자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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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 연 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2천만원 | 연 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서울시 |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융자금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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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및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 적 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엽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