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9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2023.7.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품목
-
축산물 (6종)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유산양포함)고기
-
농산물 (3종)
-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 쌀
- 콩
-
수산물 (20종)
- 넙치(광어)
- 조피볼락(우럭)
- 참돔
- 미꾸라지
- 낙지
- 뱀장어(민물장어)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가리비
- 우렁쉥이(멍게)
- 방어
- 전복
- 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