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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0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2016.2.3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대폭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을 24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사항을 강화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품목

  • 축산물 (6종)
    •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유산양포함)고기
  • 농산물 (3종)
    • 쌀(밥,죽,누룽지)
    •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 콩(두부,콩비지,콩국수)
  • 수산물 (15종)
    • 넙치(광어)
    • 조피볼락(우럭)
    • 참돔
    • 뱀장어(민물장어)
    • 미꾸라지
    • 낙지
    •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 대폭 강화

대상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구분, 기존, 개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존 개 정
글자크기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표시장소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함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의 표시 생략 가능 (규격 21㎝×29㎝이상, 글자크기 30포인트이상)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함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의 표시 생략 가능 (규격 29㎝×42㎝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이상)
표시위치 규정없음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배추김치 배추만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혼합표시 규정없음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보관식재료 축산물만 보관장소에 표시 보관중인 농수축산물의 제품포장재나 냉장고앞면, 식재료창고, 수족관 등에 원산지 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이하늘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