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0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2016.2.3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대폭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을 24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사항을 강화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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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6종)
-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유산양포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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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3종)
- 쌀(밥,죽,누룽지)
-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 콩(두부,콩비지,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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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15종)
- 넙치(광어)
- 조피볼락(우럭)
- 참돔
- 뱀장어(민물장어)
- 미꾸라지
- 낙지
-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 대폭 강화
구 분 | 기 존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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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표시장소 |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함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의 표시 생략 가능 (규격 21㎝×29㎝이상, 글자크기 30포인트이상) |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함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의 표시 생략 가능 (규격 29㎝×42㎝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이상) |
표시위치 | 규정없음 |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
배추김치 | 배추만 표시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혼합표시 | 규정없음 |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
보관식재료 | 축산물만 보관장소에 표시 | 보관중인 농수축산물의 제품포장재나 냉장고앞면, 식재료창고, 수족관 등에 원산지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