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자격
- (‘22.7.11.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소득 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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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신청장소 및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신청(팩스, 이메일 등)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
영등포본동 | 02-3457-7037 | 신길1동 | 02-3457-7483 |
영등포동 | 02-3457-7089 | 신길3동 | 02-2670-1274 |
여의동 | 02-2670-1096 | 신길4동 | 02-3457-7682 |
당산1동 | 02-2670-1121 | 신길5동 | 02-2670-1314 |
당산2동 | 02-2670-1141 | 신길6동 | 02-2670-1335 |
도림동 | 02-3457-7285 | 신길7동 | 02-3457-7838 |
문래동 | 02-2670-1186 | 대림1동 | 02-3457-7881 |
양평1동 | 02-2670-1200 | 대림2동 | 02-2670-1411 |
양평2동 | 02-3457-7432 | 대림3동 | 02-3457-7973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일 경우 필수), 예외신청서류 증빙서류 또는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필요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주요변경사항
지침 | 4판 | 4-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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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2.07.11.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 2023.1.1. 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 |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신청기한 |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의
- 복지정책과 02-2670-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