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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포기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의료비 지원
    *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지원

소득판별기준

소득판별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범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회 이상 입퇴원 수술 시 최종 수술 후 일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중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 - 출산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5백만원
1.5kg~2.0kg미만 4백만원
1.0kg~1.5kg미만 7백만원
1kg미만 10백만원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2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강조(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제출)

    강조(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상 입퇴원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 3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 4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7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8휴직증명서 원본 1부 (유/무급 명시, 휴직기간, 회사직인) 및 급여명세서 원본 1부 (유급 휴직일 경우)
  • 9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바로가기)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재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