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포기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의료비 지원
*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지원
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범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회 이상 입퇴원 수술 시 최종 수술 후 일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중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3백만원 | 5백만원 |
1.5kg~2.0kg미만 | 4백만원 | |
1.0kg~1.5kg미만 | 7백만원 | |
1kg미만 | 10백만원 |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2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강조(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제출)
강조(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상 입퇴원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 3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 4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7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8휴직증명서 원본 1부 (유/무급 명시, 휴직기간, 회사직인) 및 급여명세서 원본 1부 (유급 휴직일 경우)
- 9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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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