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관리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HIV 감염인' 이라고 합니다.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란?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세포 파괴로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각종 감염증, 암 등 질환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질환이 진행된 사람을 '에이즈 환자' 라고 합니다.
HIV 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 수직감염(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 감염된 혈액 수혈
- 위험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익명·즉석만남 성파트너 NO
- 잦은 성파트너 변경 NO
-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 NO
- 혈액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 NO
- 성관계 시 콘돔 미사용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하기
- 의심 시 빠른 검사 받기
- HIV/AIDS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함.
- 면도기, 손톱깍기 등 사용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도구는 공용하지 말고 개인 전용으로만 사용 하는 등 개인 위생 철저
- 침, 문신, 귀뚫기 등은 충분한 소독·멸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비위생적인 업소 이용자제
-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연고 등을 발라줄 때는 면봉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등 개인 보호 행위 습관화
- 의료기관이나 관련 업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미용실 등 관련업소에서는 면도기 등을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 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철저 이행
- 침, 문신, 귀뚫기 등에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충분한 소독·멸균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등 감염예방 준수 사항 철저 이행
- 감염예방에 대한 직원, 환자, 보호자 교육 철저
- 목적 : 감염인을 건강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대상 : 관할 주소지 거주자 중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감염인
- 내용
- 정기적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 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 면역검사 실시, 원할 경우 보건소에서 면역검사 실시
-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지원 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신청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관리보건소에 직접방문, 법정대리인작성(가족관계확인서 지참), 본인확인 후 비대면(우편, 문자, 이메일) 제출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에이즈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 보건소 및 국립보건원, 방역과, 면역결핍연구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기획팀TEL. 02-2670-4937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TEL. 02-2133-7684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TEL. 043-719-7331
- 한국에이즈퇴치연맹TEL. 792-0083(외국인 상담 927-4322)
- 대한에이즈예방협회TEL. 1599-8105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후 3개월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 보려면?
전국 보건소 민원실이나 대학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보건소는 무료검진)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익명검사 문의 : 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 접수, 임상병리실(02-2670-4962)
HIV 감염사례 및 주의사항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부에서 발병억제제를 무료로 투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