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위반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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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 300만원 | 과태료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200만원 | 과태료 300만원 |
쇠고기의 식육종류만 미표시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6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6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 | 품목별 각 30만원 | 품목별 각 60만원 | 품목별 각 100만원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