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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위반

식품위생 행정처분사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위반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쇠고기의 식육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100만원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 100만원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이하늘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