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가. 기저귀지원
- 행복e음’에서 확인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영아(0~24개월)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 부자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0~24개월)
소득판별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기준중위 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1개월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1개월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판정 |
유급 | 최근월분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 |
- 내용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1에이즈 : B20~B24, O98.7, Z21, Z20.6
- 2HTLV감염 : C91.5, Z22.6
-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 T40
- 4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5유방의 악성신생물 : C00~C97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7방사선 치료 : Z51.0
- 8항암제 치료 : Z51.1
- 9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지원기간
영유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2년)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소(3층 건강증진과) 내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영아등재된 것) 1부.
- 신청자의 신분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지원신청의 경우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s 등 1부 혹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붙임참고)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유의해야 함
- 예 :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
- 단, 국민행복 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22. 8. 1. ~ 12. 31. 한시적 적용 금액)
지원 내용 | 지원액 |
---|---|
기저귀 지원 | 8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80,000 |
조제분유 추가지원 | 100,000 |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바우처 유효기간 동안에 기저귀 월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능
강조(단, 신청할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하여 신청가능 하였으나, 추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어 초과시 사용하실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오니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