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시 주의사항
신규 및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일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신고시 1개월이내 현장확인 의무화
- 현장 확인시 건축물 면적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 건축물 면적이나 시설기준 확인 후 신고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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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명의변경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
- 영업의 승계를 받는 분(양수인)은 영업을 승계하는 분(양도자)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진행 중인 사실 확인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차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됨.
- 해당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예 :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해 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를 받는자에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승계
-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 상에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영업허가 취소시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규허가 제한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위생민원실 267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