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또는 검진시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9년 6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영등포구)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한자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사망자,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선정기준
소득 :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재산 : 2억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금액
- 1일 85,610원(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기준)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영등포구 보건소(건강증진과 3층)
서류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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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②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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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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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02-2670-4821/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