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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목적

  •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사업개요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영등포구)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자
  • 이동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및 방문노동자(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등) 우선 지원(20%)
지원제외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수혜자
  • 사망자,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선정기준
  • 소득: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구분(금액),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재산: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부채, 금융 등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금액
  •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2025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관
신청기한
  • 입원 및 검진자: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서류안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류안내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해당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 연계 외래 : 입원과 동일한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재산 확인서류(자가주택 및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문의
  • 생활건강과 건강생활팀(02-2670-4821, 4822)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관련 서식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건강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