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목적
-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사업개요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영등포구)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자
- 이동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및 방문노동자(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등) 우선 지원(20%)
지원제외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수혜자
- 사망자,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선정기준
- 소득: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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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재산: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부채, 금융 등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금액
-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2025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온라인신청(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신청기한
- 입원 및 검진자: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서류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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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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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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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생활건강과 건강생활팀(02-2670-4821, 4822)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관련 서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