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비만 지원)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7만원 이내)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 결과지(진단서 등)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사후관리(환아관리)
지원대상
영등포구 구민 중 19세미만 환아
지원내용
- 환아 관리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연 250천원)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색증, 장림프관확장증
구비서류
- 특수식이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 재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 명시)
강조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
- 진료확인서(추가신청시) 1부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서 1부
- 진단서(최초신청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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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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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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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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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바로가기)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