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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로서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관내 거주 영유아

건강보험료 기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의 건강보험료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지원기간

    •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항목

    •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지원횟수

    • 연간 1인당 1회 지원(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내소 작성)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포함 필수)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그래프) 1부
    4.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5. 입금통장 사본 1부
    6.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건강증진과(02-2670-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손예은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