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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등포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영등포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여의공원로 101, 6층 1577-10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당산로 238, 5층 1577-100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여의나루로 60 1577-1000
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63로 10 02-3779-2552
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길로 1 02-829-5354
6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여의대방로 203 02-6959-9600
7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림로 482 02-206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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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