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등포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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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 여의공원로 101, 6층 | 1577-1000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당산로 238, 5층 | 1577-1000 |
3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 여의나루로 60, 5층 | 1577-1000 |
4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63로 10 | 02-3779-2552 |
5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신길로 1 | 02-829-5354 |
6 | 연세베스트요양병원 | 여의대방로 203, 2층 | 02-6959-9600 |
7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도림로 482 | 02-2068-0075 |
8 | 성애병원 | 여의대방로53길 22 | 02-840-7342 |
9 | 명지성모병원 | 도림로 156 | 02-829-7666 |
관련 사이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