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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목적으로 사용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

제출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강조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필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1부,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약제 청구하려는 경우), 통장사본 1부

시술비 지급 기준

  • (case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냉동난자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case2)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기타 사항

  • 지원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다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전 지원결정통지한 시술 회차 종료(시술비 청구서 접수) 전 신청 및 접수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지원 신청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보건소에 사후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사전신청을 통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 시술비 청구는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시술비 지원액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

문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