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Ⅰ.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5) 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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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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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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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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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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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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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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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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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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