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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 숙박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4)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장
폐쇄명령
5) 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법 제11조제4항제3호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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