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 검진사업
기간
연중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종별, 연령별로 당해연도에 해당된 자
- 암검진대상자확인 : 국민건강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 (http://www.nhic.or.kr)
검진암종별 및 내용
종류 | 기준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만40세이상 남여 | 2년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 만50세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 | 2년 | 유방단순촬영 |
자궁경부암 | 만20세이상 여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 만40세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
폐암 | 만54세~74세 남여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CT검사 |
장소
전국지정 병·의원 확인 : 국민건강홈페이지,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가능
(https://www.c11.kr/ohdv)
준비물
암검진표, 신분증
검진절차
국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에 전화로 사전예약
→ 준비물 지참 검진기관 방문 → 검진받음 → 검진기관에서 결과개별통보
강조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2월말~3월초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간
연중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암 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6대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폐암(C33~C34.9) - 지원대상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 수검자 중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본인부담금발생자 ‘공단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 22년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지역가입자104,500원 이하
- 21년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지역가입자97,000원 이하
-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암 진료비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비급여, 선택진료,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 한도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암 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년도 1월분,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환자본인 통장사본 *본인통장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서식은 보건소내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의료급여수급자 암 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C97, D00~D09, D45~D47.5)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범위
- 의료기관의 암치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선택진료,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까지 지원
-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3~C34.9)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강조22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110,100원 이하/지역가입자104,500원 이하
강조21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103,000원 이하/지역가입자97,000원 이하
- 지원 한도액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까지 지원
- 등록서류
- 진단서(최종진단,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 표시)
- 환자본인 통장사본 *본인통장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서식은 보건소내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C97, D00~D09, D45~D47.5)
- 지원 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년도내에 만 18세가 되는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2022년도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구분 | 월 평균 소득 |
---|---|
1인 | 2,333,774 |
2인 | 3,912,102 |
3인 | 5,033,641 |
4인 | 6,145,296 |
5인 | 7,229,418 |
6인 | 8,288,405 |
7인 | 9,336,710 |
강조※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2022년도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구분 | 재산기준 |
---|---|
1인 | 217,965,813 |
2인 | 255,815,396 |
3인 | 282,710,820 |
4인 | 309,369,209 |
5인 | 335,367,338 |
6인 | 360,762,705 |
7인 | 385,901,928 |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 지원 적용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및 기지원자 중 만 18세 해당자는 지원 기간 내 발생한 금액까지 연속 지급 가능
- 지원 한도액
- 백혈병(C91~C95):1인당 연간 최대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강조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신청 가능
- 등록서류
- 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환자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아암환자가구 소득·․재산조사의뢰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진단서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소득재산․부채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필요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
지원신청 서류 준비후 관할 보건소에 내소신청
-
소득재산조사(구청)
-
의료비지원여부 최종결정
-
개별 통보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813, 4745)
강조지원대상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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