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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재발급 신청 안내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는 확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분에 한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 확인 후 개별로 문자발송해 드립니다.
※ 2023년 6월 1일 격리 의무 해제로 격리통지서는 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만 발급 가능

신청기간

  • 2022. 3. 28.(월) ~ 상황종료 시

신청대상

  • 2022.03.01.~2023.5.31. 확진자 중 격리통지서 문자 미수신 자
  • 기관 제출용으로 법정서식 격리통지서가 필요한 자
  • 공동격리통지서가 필요한 자(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등의 보호자)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담당자 확인
  • 격리통지서 발송

문의전화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문의

TEL

02-3457-715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문은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