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안내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재발급 신청 안내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는 확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분에 한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 확인 후 개별로 문자발송해 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 격리 의무 해제로 격리통지서는 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만 발급 가능
신청기간
- 2022. 3. 28.(월) ~ 상황종료 시
신청대상
- 2022.03.01.~2023.5.31. 확진자 중 격리통지서 문자 미수신 자
- 기관 제출용으로 법정서식 격리통지서가 필요한 자
- 공동격리통지서가 필요한 자(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등의 보호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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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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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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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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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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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송
발급신청
문의전화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문의
TEL
02-267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