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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건강관리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대상

  • 2023.06.30. 출생아까지 지원 가능
    2023.07.01. 출생아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또는 동주민센터 접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부터 거주하고(주민등록지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충족하는 산모

    강조단,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가능(거주요건 충족 후 6개월 이내 신청)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1)에 의거)
  • 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강조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강조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표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내용

  •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강조바우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적용 기준 다름

    강조서비스 완료일까지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서비스 완료 전 타구 전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다운로드>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강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동일하나 자격기준 확인위한 추가서류 필요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전화문의 필수
  • 문의: ☎2670-4759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선화
  • 담당전화번호 02-2670-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