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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건강관리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대상

  • 2023.06.30. 출생아까지 지원 가능
    2023.07.01. 출생아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또는 동주민센터 접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부터 거주하고(주민등록지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충족하는 산모

    강조단,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가능(거주요건 충족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강조바우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적용 기준 다름

    강조서비스 완료일까지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서비스 완료 전 타구 전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금 및 청구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2023년 구비지원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위 청구서식 링크 이용)
  • 산모님 주민등록 초본
  • 산모님 본인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용 업체에 요청)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이메일(pp23@ydp.go.kr)로 전송 → 정상 접수 시 담당자가 접수완료 문자 발송 예정
  • 문의: ☎02-2670-487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