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산후조리비지원(구비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2021.05.22.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부터 거주하고(주민등록지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충족하는 산모
강조단,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가능(거주요건 충족 후 6개월 이내 신청)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표1)에 의거)
- 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강조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강조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표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다운로드>
지원내용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강조바우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적용 기준 다름
강조서비스 완료일까지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서비스 완료 전 타구 전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다운로드>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강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동일하나 자격기준 확인위한 추가서류 필요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전화문의 필수☎2670-4759/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