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지원내용
1) 관내 거주 모든 난임 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
모든 난임부부 |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 지원범위
- 출산당, 25회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 시술 중단(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재발급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된 경우, 난임 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지원 (횟수 차감은 제외되나 다음 난임시술 지원 시 지원결정 통지서 재발급 신청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 인공수정 5회로 변경(24.2.1~)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유무확인)
- 주민등록등본
- ②,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외국인)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사실혼인 경우)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인 경우)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추가서류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 임신탭 -> 고위험임신 ->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난임 주사시술(착상보조제)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연세더블유산부인과의원 | 여의나루로 42, 여의도종합상가 5층 505호 (여의도동) | 02-6084-3575 | 주사시술 가능 |
베스트산부인과의원 | 시흥대로 675, 3층 303호 (대림동, 삼성YJ그랜드빌딩) | 02-836-2233 | 방문전 예약 필요 |
아란태산부인과의원 | 선유로 64, 2-5,7층 (문래동3가) | 02-2630-6600 | 주사시술 가능 |
이화퀸산부인과의원 | 당산로 222, 205-3호 (당산동5가, 당산디오빌) | 02-2675-7775 | 주사시술 가능 |
신풍산부인과의원 | 신풍로 33, 2층 (신길동) | 02-833-7378 | 주사시술 가능 |
지앤유산부인과의원 | 영중로2길 1, 5층 (영등포동3가, 대선빌딩) | 02-2068-5288 | 주사 및 의뢰서 지참시 가능 |
김열회산부인과의원 | 여의대방로 386 (여의도동) | 02-780-3881 | 방문전 예약 필요 |
연세이충호산부인과의원 | 대림로 153, 1층 (대림동, 이충호산부인과) | 02-844-6106 | 주사시술 가능 |
문의
- 보건소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