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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 - 구분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강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떄까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2.1.1.부터~ʼ22.12.31.(국민 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지원대상 자격조사

매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재실시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부터 지원되며 소급적용 안됨

구비서류(부부 신분증지참: 개인정보동의시 ②~④미제출)

  • ① 난임진단서(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
  • ② 건강보험증사본 1부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중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여부, 휴직기간, 무/유급여부 명시)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자직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 ⑨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⑪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 ⑫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원칙은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 발급 공식서류
    • 해당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온라인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급여횟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영등포구 난임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영등포구 난임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의료기관명, 운영시간, 위치 및 전화번호,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운영시간 위치 및 전화번호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박금자산부인과의원 9:00~17:00 9:00~15:00   대림동, 846-1503
연세이충호산부인과의원 8:00~18:30 8:00~15:00   대림동, 844-6106
베스트산부인과의원 9:00~18:00 9:00~13:00   대림동, 836-2233
꽃세산부인과의원 10:00~18:00 10:00~13:00   대림동, 836-5275
이화퀸산부인과의원 월 : 9:30~20:00
화,수,금 : 9:30~19:00
목 : 9:30~16:00
9:30~14:00   당산동, 2675-7775
아이엘산부인과의원 9:00~20:00 9:00~15:00   당산동, 2068-5111,5
영등포병원 08:00~17:30
(18시이후 응급실이용)
08:30~12:00
(12시이후 응급실이용)
24시간 응급실 이용가능 당산동, 2632-0013
지앤유산부인과의원 월~목 : 9:30~20:30
금 : 9:30~18:10
9:30~15:10   영등포동, 2068-5288
세인산부인과의원 10:00~17:30(매주 목 휴무) 10:00~12:00   영등포동, 846-7878
씨엠병원 9:00~17:30 9:00~12:30   영등포동, 2678-0041
아란태산부인과의원 9:00~20:00 9:00~16:00 9:30~12:30 문래동, 2630-6600
이상태산부인과의원 9:30~18:30 9:30~13:00 신길동, 842-0199
신풍산부인과의원 9:30~18:30 9:30~15:00 신길동, 833-7378
라메르산부인과의원 9:00~19:00 9:00~16:00 10:00~14:00
(공휴일만)
신길동, 847-1001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9:00~17:30 9:00~13:00 신길동, 840-7137
다미산부인과의원 9:30~19:00(화,금 20시까지) 9:30~15:00   여의동, 761-3072
김열회산부인과의원 9:30~18:00(매주 목 휴무)   여의동, 78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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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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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재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