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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지원내용

1) 관내 거주 모든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모든 난임부부
출산당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 지원범위
    • 출산당, 25회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 시술 중단(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재발급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된 경우, 난임 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지원 (횟수 차감은 제외되나 다음 난임시술 지원 시 지원결정 통지서 재발급 신청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 인공수정 5회로 변경(24.2.1~)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 유무확인)
  4. 주민등록등본
    • ②,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외국인)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7.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8. (사실혼인 경우)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9. (사실혼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0. (사실혼인 경우)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11.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추가서류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1.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2.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3.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4.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5.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 임신탭 -> 고위험임신 ->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난임 주사시술(착상보조제)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현황

관내 제공기관 -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연세더블유산부인과의원 여의나루로 42, 여의도종합상가 5층 505호 (여의도동) 02-6084-3575 주사시술 가능
베스트산부인과의원 시흥대로 675, 3층 303호 (대림동, 삼성YJ그랜드빌딩) 02-836-2233 방문전 예약 필요
아란태산부인과의원 선유로 64, 2-5,7층 (문래동3가) 02-2630-6600 주사시술 가능
이화퀸산부인과의원 당산로 222, 205-3호 (당산동5가, 당산디오빌) 02-2675-7775 주사시술 가능
신풍산부인과의원 신풍로 33, 2층 (신길동) 02-833-7378 주사시술 가능
지앤유산부인과의원 영중로2길 1, 5층 (영등포동3가, 대선빌딩) 02-2068-5288 주사 및 의뢰서
지참시 가능
김열회산부인과의원 여의대방로 386 (여의도동) 02-780-3881 방문전 예약 필요
연세이충호산부인과의원 대림로 153, 1층 (대림동, 이충호산부인과) 02-844-6106 주사시술 가능

문의

  • 보건소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4744)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