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지원대상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강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떄까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2.1.1.부터~ʼ22.12.31.(국민 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지원대상 자격조사
매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재실시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부터 지원되며 소급적용 안됨
구비서류(부부 신분증지참: 개인정보동의시 ②~④미제출)
- ① 난임진단서(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
- ② 건강보험증사본 1부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중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여부, 휴직기간, 무/유급여부 명시)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자직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 ⑨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⑪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 ⑫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원칙은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 발급 공식서류
- 해당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서식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온라인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급여횟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영등포구 난임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의료기관명 | 운영시간 | 위치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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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
박금자산부인과의원 | 9:00~17:00 | 9:00~15:00 | 대림동, 846-1503 | |
연세이충호산부인과의원 | 8:00~18:30 | 8:00~15:00 | 대림동, 844-6106 | |
베스트산부인과의원 | 9:00~18:00 | 9:00~13:00 | 대림동, 836-2233 | |
꽃세산부인과의원 | 10:00~18:00 | 10:00~13:00 | 대림동, 836-5275 | |
이화퀸산부인과의원 | 월 : 9:30~20:00 화,수,금 : 9:30~19:00 목 : 9:30~16:00 |
9:30~14:00 | 당산동, 2675-7775 | |
아이엘산부인과의원 | 9:00~20:00 | 9:00~15:00 | 당산동, 2068-5111,5 | |
영등포병원 | 08:00~17:30 (18시이후 응급실이용) |
08:30~12:00 (12시이후 응급실이용) |
24시간 응급실 이용가능 | 당산동, 2632-0013 |
지앤유산부인과의원 | 월~목 : 9:30~20:30 금 : 9:30~18:10 |
9:30~15:10 | 영등포동, 2068-5288 | |
세인산부인과의원 | 10:00~17:30(매주 목 휴무) | 10:00~12:00 | 영등포동, 846-7878 | |
씨엠병원 | 9:00~17:30 | 9:00~12:30 | 영등포동, 2678-0041 | |
아란태산부인과의원 | 9:00~20:00 | 9:00~16:00 | 9:30~12:30 | 문래동, 2630-6600 |
이상태산부인과의원 | 9:30~18:30 | 9:30~13:00 | 신길동, 842-0199 | |
신풍산부인과의원 | 9:30~18:30 | 9:30~15:00 | 신길동, 833-7378 | |
라메르산부인과의원 | 9:00~19:00 | 9:00~16:00 | 10:00~14:00 (공휴일만) |
신길동, 847-1001 |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 9:00~17:30 | 9:00~13:00 | 신길동, 840-7137 | |
다미산부인과의원 | 9:30~19:00(화,금 20시까지) | 9:30~15:00 | 여의동, 761-3072 | |
김열회산부인과의원 | 9:30~18:00(매주 목 휴무) | 여의동, 780-3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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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