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O69.4 | |
7. 절박 유산 | O20.0 | |
8. 양수과다증 | O40 | |
9. 양수과소증 | O41.0 | |
10.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제한 없음) |
13. 다태임신 | O30, O31 | |
14. 당뇨병 | O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강조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강조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강조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강조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떄까지
강조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강조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 유급․무급 휴직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1부
- 2진단서 원본 1부 (임신주수,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 3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강조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퇴원치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4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제출)
- 5출생증명서 원본 1부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제출)
- 6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7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강조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8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9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10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과 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 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