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서식 다운로드
-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다운로드
- ★금연상담전화는 신청폭주로 "24년 2월 2일~별도 안내 시까지" 예약 불가★(50% 감면: 온라인 금연교육, 100% 감면: 금연클리닉, 병원 금연치료만 가능)
대상 및 기준
종류 | 이수조건 | 신청 및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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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5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 접속 -> 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 -> 적발인증 -> 수강신청 -> 학습(총 3차시) | |
금연지원서비스 (4개중 택1) -100% 감면 | 금연 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02-2670-4780, 사전예약제) |
병원 금연치료 | 12주 약처방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찾기 ->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 처방)(진료비, 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금연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 033-811-2090 | |
금연 상담전화(신청폭주로 `24.2.2~별도 안내 시까지 일시적 중단)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진행) |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2일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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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 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 02-592-7538 |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감면절차
- 의견제출 기간(적발일 기준 15일)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영등포구 보건소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평일 월~금(10~17시)까지 의견제출 시 신속 처리 가능
- 방문주소: 당산로123 감염병관리과(보건소 건물 5층)
-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팩스(☎02-2670-4873), 이메일(ydp2080@ydp.go.kr)
- 적발보건소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와 유예기간통보
-> 안내 받은 후 감면프로그램 직접 신청(신청방법은 하단부에 안내)
- 금연교육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확인서+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이메일 ydp2080@ydp.go.kr)
- 방문주소: 당산로123 감염병관리과(보건소 건물 5층)
- 팩스번호: ☎02-2670-4873
-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처리
- 금연교육 : 이수서류 확인 후 5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
- 금연지원서비스 : 이수서류 확인 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
과태료 감면. 면제 프로그램 신청,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금연교육
신청,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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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접속→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적발인증 →수강신청→학습(총 3차시 학습)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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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670-4780) |
병의원 금연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가까운 병의원찾기→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처방) (진료비‧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금연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033-811-2090 |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02-592-7538 |
금연상담 전화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이틀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
유의 사항
- 체납중인 과태료 확인은 “서울시 이텍스” 검색 후 확인
-만약 체납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전까지는 체납과태료 납부 후 전화 요망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교육신청내용․종류 변경 불가
- 교육신청 후 이수완료인 경우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보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10만원 재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