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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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소 폐쇄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소 폐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소 폐쇄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소폐쇄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