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서울시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은?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중재관리 할 수 있는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
-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등록 거주자 혹인 직장이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미혼자도 가능)
강조영등포구 직장인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 시민,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서울형임신출산정보센터」 가입 후 설문지 작성(온라인 설문 작성, 신청자 본인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남녀 각각 작성 필요), 방문날짜 입력 후 해당날짜에 보건소 방문, 연1회 한도
프로그램 내용
- 엽산제 제공(남녀모두)
- 건강검진 : 빈혈검사, 혈액검사, 성병검사(에이즈,매독), 소변검사(당뇨,단백뇨), 흉부X-ray검사, 간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B형간염 검사, 풍진검사(여성), 남성건강검진(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여성)
강조생리 중 소변검사 불가능, 임신 가능성 있을 시 X-ray검사 불가능,
강조8시간 이상 금식 후 혈당 검사 가능
강조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설문 및 건강검진을 통한 위험요인 평가 후 상담
- 임신 전·후 보건소 내부자원 연계(대사증후군센터, 금연클리닉, 모자보건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등)
- 고위험군 병의원 연계
-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관련교육 예정(4월, 6월)
검사비
무료
필요서류
- 관내 주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인 경우 추가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관내 직장인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인 경우 추가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등본 상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검사장소
영등포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평일 09:00~11:00 / 13:00~16:00)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2670-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