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란?
응급 ․ 행정 입원 및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을 충족한 영등포구 구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자
지원종류
구분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외래치료지원 |
---|---|---|---|---|
내용 |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경우
강조※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또는 퇴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 입원하는 경우 | 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2023년기준) 치료를 받는 경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중위소득 120% | 소득기준 무관 | |
등록유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선택등록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무등록 | ||
비고 | - | 강조※발병초기 정신질환 |
강조※외래치료지원(법64조)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12월초까지 치료비지원 신청 권유 드립니다.(단,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의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함)
지원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