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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표시품목 (29종)

  •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농산물: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쌀, 콩
  • 수산물: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대상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품목, 표시대상, 사용용도, 기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표시대상 사용용도 기타
쇠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전부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강조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돼지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강조보쌈,족발도해당

강조배달용 포함

닭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강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강조햄류는 훈제용만 해당됨

양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강조 염소고기 포함

배추김치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반찬용,찌개용,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겉절이,보쌈김치,백김치 포함)

강조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여,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 원형이 유지된 밥류 공기밥,김밥,볶음밥,잡곡밥,오곡밥 등으로 제공되는 것

강조떡볶이,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제외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강조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수산물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생식용(조리과정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강조 명태의 경우 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