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위탁급식소
표시품목 (24종)
-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배달용 포함),닭고기(배달용 포함),오리고기,양,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농산물:쌀(밥,죽,누룽지),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콩(두부,콩국수,콩비지)
- 수산물: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품목 | 표시대상 | 사용용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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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전부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 강조국내산은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
돼지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 강조보쌈,족발도해당 강조배달용 포함 |
닭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 강조배달용 포함 |
오리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 강조햄류는 훈제용만 해당됨 |
양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중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강조 염소고기 포함 |
쌀 |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여,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포함) : 원형이 유지된 밥류 | 공기밥,김밥,볶음밥,잡곡밥,오곡밥 등으로 제공되는 것 | 강조죽, 식혜, 떡, 면 등은 제외 |
두부 |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공두부유바는 제외 | |
배추김치 |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반찬용,찌개용,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겉절이,씻은김치,보쌈김치 포함) |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생식용(조리과정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 강조 명태의 경우 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