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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급성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방역기동반, 1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종류에 따라 즉시(제1급) 및 기타 3일 이내에 환자 발생지에 출동하여 사례 조사와 정밀검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고, 예방 홍보를 전개함. 또한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시설(병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사업소·산후조리원) 중에서 89명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위촉하여 질병유행 상태를 수시 파악하고, 위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와 기타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함.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 - 구분, 법정감염병의 종류 (89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법정감염병의 종류 (4개급, 89종) 감시방법 신고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전수감시 즉시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감염병예방법」 제2호제4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엠폭스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2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 제2호제5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표본감시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 대상감염병: 제1급~제3급감염병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세대주(부재시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고
    •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이용하여 신고 또는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제출(FAX 02-2670-4873)
    • 기타사항: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 대상감염병: 제4급감염병
    • 신고기관: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 신고시기: 매주 화요일(전주 일요일~토요일)
    • 신고방법: 표본감시감염병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이용하여 신고 또는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제출(FAX 02-2670-4873)

    역학조사

    •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또는 3일 이내
    • 진단확인(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위험요인 파악 감염경로 추정,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 확인 등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및 자가치료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및 등교금지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 나) 제2급감염병(일부)
          •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2)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3)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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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