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방역기동반, 1개반 5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종류에 따라 즉시(제1급) 및 기타 3일 이내에 환자 발생지에 출동하여 사례 조사와 정밀검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고, 예방 홍보를 전개함. 또한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시설(병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사업소·산후조리원) 중에서 89명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위촉하여 질병유행 상태를 수시 파악하고, 위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와 기타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함.
감염병의 종류
구 분 | 법정감염병의 종류 (4개급, 89종) | 감시방법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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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전수감시 | 즉시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감염병예방법」 제2호제4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엠폭스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2종)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 제2호제5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표본감시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 대상감염병: 제1급~제3급감염병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세대주(부재시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고
-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이용하여 신고 또는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제출(FAX 02-2670-4873)
- 기타사항: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 대상감염병: 제4급감염병
- 신고기관: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 신고시기: 매주 화요일(전주 일요일~토요일)
- 신고방법: 표본감시감염병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이용하여 신고 또는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제출(FAX 02-2670-4873)
역학조사
-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또는 3일 이내
- 진단확인(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위험요인 파악 감염경로 추정,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 확인 등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및 자가치료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및 등교금지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 나) 제2급감염병(일부)
-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2)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3)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대상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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