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동물 영업 등록신청(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
민원서식명 동물영업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접수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22)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처리요건 -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구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 및 차고지가 영등포구여야 하며 렌트차량은 등록이 불가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처리흐름 영업자교육 수료 (동물사랑배움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42조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5.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수료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