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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민원서식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내용(보유 중인 행복카드로 자동연계)
- 기 저 귀: 월 80,000원을 영아당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을 영아당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접수처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처리흐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인터넷신청: 민원24또는 복지로 / 방문신청: 관할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기보유시 보유중인 카드로 자동연계)
-> 해당 카드 사용가능한 곳에서 기저귀 구매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구비서류 붙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