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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구급차등 운용통보, 변경통보, 말소통보및 재발급 통보(신청)서
민원서식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변경 통보(신고)서 및 말소 통보(신고)서, 재발급 통보(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시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해야함
접수처 보건소 1층 민원실
처리기간 3일~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비서류 신규: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보험가입증명서
변경: 구급차등 운용 변경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말소: 구급차등 운용 말소 신고서, 자동차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재발급 받으려는(부착용) 신고(통보)필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