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서식명 산후조리업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산후조리원 개원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보건민원실
처리기간 5일
면허세 면호종호코드에 따라 다름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및 구조별 면적 표시)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포함), 결격사유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1년이내 진단'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및 독감 예방접종)
6.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