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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HIV/AIDS 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민원서식명 HIV/AIDS 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서식파일
사무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함.
접수처 보건지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https://is.kdca.go.kr/)으로 보고
근거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