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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354 작성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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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의 달」기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및 PCR선제 검사 조정 안내


1. 관련문서: 코로나19 중수본-20596(2022.04.22.),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4532(2022.04.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상황 안정화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조정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연령기준

미확진자

기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 90일 내)

그 외 접촉면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적용기간) ’22.4.30.() ~ 5.22.()

-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병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원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병원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명부작성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선제검사) 기존 입원환자 주1PCR검사 폐지

(시행: 2021.12.02.()~2022.4.24.(), 폐지: 2022.4.25.()~)

* 종사자 및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 유지

 

붙임 1.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면회 방안(최종) 1.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제검사 관련 질의응답 1. .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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