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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300 작성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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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

○ 중단근거 : 중앙재난대책본부 2월 28일자 회의자료

○ 주요내용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

○ 중단시기 :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만 가능


민원 응대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