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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883 작성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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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확진환자 시도간 전원 조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이 시행(2020.3.2.)됨에 따라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 시도간 병상 배정과 관련하여 지침 변경 사항 및 세부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관내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중증도 점수 7이상)

* 시도 관내 병상을 우선 활용하여, 최중증 및 중증환자를 위한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기존 지침 변경 사항>

기존

(코로나-19 중수본-394 관련)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

① (요청 의료기관)

- 진료 과정에서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로

판단시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보고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병상 활용하여 조정

③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병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전원 지원상황실 조정 요청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 조정 결과를 해당 시도 환자관리반 통보

① (요청 의료기관)

- 진료과정에서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 판단시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보고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병상 활용하여 조정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병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요청 의료기관으로 통보

(요청 의료기관)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로 조정 요청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 조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요청 의료기관, 배정 받은 의료기관) 각 시도에 결과 보고

나. 세부 조치사항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전원 요청 시, 시·도 자체의 관내 전원 노력을 선행할 것

- 최종적으로 시도 내에서 전원이 불가능할 경우 관내 전원 노력 결과를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중수본 병상관리 TF 이메일(mohwnmc@gmail.com)로 전달

(전원 요청 의료기관) 시·도 환자관리반으로부터 관내 병상 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 받은 후,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국번없이 1800-3323)에 중증환자의 전원 요청

- 전원 요청시 필수 전달사항

① 환자상태(중증도, 연령, 기저질환, 투석여부, 암환자,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② 환자 위치(의료기관명 등) ③ 환자 상태 설명이 가능한 의료진 연락처

사전 관내 전원을 위해 연락한 전원요청 의료기관 정보 등

(전원 수용 의료기관)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의 전원 요청을 수용하고 시·도에 사후 보고

다. 참고사항

○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에서의 조정 결과 전원이 어려운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시·도 자체적으로 관내외 병상 조정 실시

* (예시) 최중증 또는 중증이 아닌 경우, 전원 가능한 병상이 없는 경우 등

○ 관련문의: 중수본 병상배분TF팀(☎02-6260-3224, 3225)

 

붙임  1. 시도 관내 병상 조정 과정 요청시도명_환자 이니셜 1부.

      2. 중증환자 전원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 주요내용 발췌 1부.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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