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중증확진환자 시도간 전원 조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이 시행(2020.3.2.)됨에 따라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 시도간 병상 배정과 관련하여 지침 변경 사항 및 세부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관내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 최중증 또는 중증환자(중증도 점수 7이상) * 시도 관내 병상을 우선 활용하여, 최중증 및 중증환자를 위한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기존 지침 변경 사항>
나. 세부 조치사항 ○ (시·도 환자관리반) 관내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전원 요청 시, 시·도 자체의 관내 전원 노력을 선행할 것 - 최종적으로 시도 내에서 전원이 불가능할 경우 관내 전원 노력 결과를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중수본 병상관리 TF 이메일(mohwnmc@gmail.com)로 전달 ○ (전원 요청 의료기관) 시·도 환자관리반으로부터 관내 병상 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 받은 후,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국번없이 1800-3323)에 중증환자의 전원 요청 - 전원 요청시 필수 전달사항 ① 환자상태(중증도, 연령, 기저질환, 투석여부, 암환자,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② 환자 위치(의료기관명 등) ③ 환자 상태 설명이 가능한 의료진 연락처 ④ 사전 관내 전원을 위해 연락한 전원요청 의료기관 정보 등 ○ (전원 수용 의료기관)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의 전원 요청을 수용하고 시·도에 사후 보고 다. 참고사항 ○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에서의 조정 결과 전원이 어려운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시·도 자체적으로 관내외 병상 조정 실시 * (예시) 최중증 또는 중증이 아닌 경우, 전원 가능한 병상이 없는 경우 등 ○ 관련문의: 중수본 병상배분TF팀(☎02-6260-3224, 3225)
붙임 1. 시도 관내 병상 조정 과정 요청시도명_환자 이니셜 1부. 2. 중증환자 전원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 주요내용 발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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