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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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7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안내 |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5(2019. 12. 13.)호 관련,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19. 12. 9.)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제정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①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②결핵환자를 진단의료기사 ③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붙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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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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