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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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8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안내 | |
□ 자가격리 면제 안내 ○ 시행일자 : 2021. 5. 5(수) 시행 ○ 정 의 :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1회접종이 필요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 추진내용 :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조치 - 확진자 밀접접촉자 : 요건 모두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 수칙 위반 시 자가격리 전환 1) 검사결과 음성일 것 2) 무증상일 것 3)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자 및 해외 입국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4)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닐 것 - 해외입국관련자 : 요건 모두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 수칙 위반 시 자가격리 전환 1) 검사결과 모두 음성일 것 2) 무증상일 것 3)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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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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