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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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9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무료 검진안내’ | |
■ 외국인노동자‘코로나19 무료 검진안내’ □ 대상 : 지역사회 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가운데 특히 외국인 취업률이 높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 자로서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안내 내용 - 노동자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진비용 무료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미통보 및 단속유예 - 사업주 : 고용 외국인 코로나 검진 유도 협조 확진자 발생시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안내 □ 안내 전화 - 코로나19 관련 증상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해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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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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