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조회수 947
작성일 2021.06.23
[의료기관용]2021년 아동학대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2021년 아동학대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근거 및 교육방법 등 참고하시어 교육 후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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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