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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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안내 | |
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6757(2019.12.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학기술 발달, 보건 환경 개선 등에 따라 공무원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신체검사 운영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포·시행('19.12.17. 국무회의 의결, '19.12.24. 공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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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