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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830 작성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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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발견신고 · 보고 안내
1. 질병관리본부 결핵 · 에이즈관리과-5368(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와 관련하여
시행예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로 개정(2020.01.01.부터)
3. 이에, HIV 감염인 발견신고 · 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신고 · 보고 대상 확인 및 처리 방법: 붙임문서 확인
파일
작성자 이슬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