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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805 작성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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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6. 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해당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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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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