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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722 작성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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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주의 당부!

최근 경기도 및 대구시 등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 준수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및 의료인 준수사항 ●

 

     1. 의료기관 준수사항

□ 평상시

○ 의료종사자에 대한 MMR 예방 접종력 확인(참고 2)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경우 MMR 접종실시

* 홍역 면역력: MMR 2회 접종력 또는 홍역 항체 양성(Ig G)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 등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경우 접종실시

○ 내원 환자 분류(참고 3)

- 내원환자*중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는 일반 환자와 분류(triage)하고, 환자에게 사전 마스크 제공 및 착용 지도(참고 3)

* 내원환자 및 내원객이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나 안내문 등(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는 마스크 착용 당부 등)을 부착하여 상시 홍보

 

□ 홍역 환자 발생시

○ (환자 접촉자) 홍역 환자의 접촉자 중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인 의료종사자는 MMR 접종 및 업무배제*(참고 2)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 까지

○ (능동감시)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종사자 등 홍역 의심 증상 발생 모니터링

 

 

     2. 의료인 준수사항

○ (환자 진료)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 확인

- (여행력 확인) 국내·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유럽,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참고 1)

 

<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

•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홍역 환자가 종종 보고됨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국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 홍역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

 

○(환자 관리) 의심 홍역 환자 및 홍역환자는 음압격리* 입원

* 음압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단, 병원 내 확산 우려가 높을 시 음압 병실 보유 병원으로 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80조(환자가 입원치료 등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검체 채취) 의심되는 경우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참고 4)

 

○ (발생신고) 홍역 (의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영등포구 보건소 신고

* 웹(https://is.cdc.go.kr) 또는 팩스(02-2670-487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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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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