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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982 작성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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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재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영등포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 7. 2.

영등포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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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4명

근무지역

보건소 관내

업무내용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및 신체계측(키, 몸무게 측정) 실시)

조사기간

2018. 08. 16. ~ 2018. 10. 31.(2.5개월)

<유의사항>

‧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 일정(예정) : 1차 / 2차 교육 : 7월 24 ~7월 25일

3차 교육 및 평가 : 8월 6일 ~ 8월 7일

(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사원 면접 시 안내 )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20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부(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부(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개인정보동의 이용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2(월) ~ 7. 12 (목)

□ 접수방법 :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tinywarble@naver.com

□ 접수 및 문의 : tinywarble@naver.com 메일로 문의

※ 7.12(일) 18:00까지 (접수완료 여부 메일로 통보)

※ 이메일 제목 및 지원서 파일명 양식 엄수 :

예시: 2018년_강서구_홍길동_지원서1

2018년_강서구_홍길동_개인정보동의 이용서2

2018년_강서구_홍길동_건강보험증사본3

6. 심사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7. 7. 13 (금) (1차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기재된 연락 처 오류 시 합격 무효처리

□ 면접일시 : 추후공지

□ 면접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이후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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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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