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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983 작성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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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의심) 환자 감시·관리 강화 의료기관 안내 사항

□ 의료기관 안내 사항

 

 ○ 홍역 발진 의심 환자

 

* 내원 시, 특히 발진 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선행하였다면 해외여행력과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기

 

* 단, 발진 발생 전 전구기(발열, 기침 등)에 내원하였고, 홍역 유행국가를 여행하였다면 홍역으로 의심 가능

 

 

-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기

 

- 모든 홍역 의심환자는 적정 검체 채취* 및 환자 격리 실시

 

* 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협조 요청

 

* 발진 발생 후 3-5일까지는 PCR(인후‧비강‧비인후도찰물, 혈액, 소변) 검사, 3일 이후에는 항체검사(혈액)가 적정함. 발진 발생 후 3-5일이내는 PCR과 항체검사 검체를 모두 채취할 것을 권장함

 

 

 

 

신고범위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시기

∙지체없이

신고 진단 기준

환자

∙홍역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작성자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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