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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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8
홍역(의심) 환자 감시·관리 강화 의료기관 안내 사항 | ||||||||||||
□ 의료기관 안내 사항
○ 홍역 발진 의심 환자
* 내원 시, 특히 발진 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선행하였다면 해외여행력과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기
* 단, 발진 발생 전 전구기(발열, 기침 등)에 내원하였고, 홍역 유행국가를 여행하였다면 홍역으로 의심 가능
-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기
- 모든 홍역 의심환자는 적정 검체 채취* 및 환자 격리 실시
* 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협조 요청
* 발진 발생 후 3-5일까지는 PCR(인후‧비강‧비인후도찰물, 혈액, 소변) 검사, 3일 이후에는 항체검사(혈액)가 적정함. 발진 발생 후 3-5일이내는 PCR과 항체검사 검체를 모두 채취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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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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