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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915 작성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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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신영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금연거리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나. 고시기간 : 2017. 12. 28 ~ 2018. 01. 17 (20일간)

다. 지 정 일 : 2017. 12. 28(목)

라. 단속(과태료부과) : 2018. 03. 01일부터 (과태료10만원)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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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지원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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