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조회수 915
작성일 2017.12.28
신영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신영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금연거리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나. 고시기간 : 2017. 12. 28 ~ 2018. 01. 17 (20일간) 다. 지 정 일 : 2017. 12. 28(목) 라. 단속(과태료부과) : 2018. 03. 01일부터 (과태료10만원)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
|
파일 | |
---|---|
작성자 | 보건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