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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873 작성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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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8762(2017.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 중독상태에서의 범죄 등 사회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안내

1)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 신청한 자 2) 추진방법

- 본인 등이 서울시치료보호기관에 연락하여 판별검사 및 전문의 진단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 1년)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02-300-8052), 용인정신병원(☏031-288-0124)

 

※ 유해약물 :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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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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