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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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9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체계 변경 안내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 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확대됨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검사 의뢰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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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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