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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913 작성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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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체계 변경 안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 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확대됨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검사 의뢰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현재

향후

급여적용

대상

무증상 임신부

의심환자+무증상 임신부

주요검사

기관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

→민간의료기관

 

파일
작성자 보건지원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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