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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조회수 1490 작성일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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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유비저 감염 예방 안내

   

유비저(類鼻疽) 감염 예방 안내


□□ 유비저(類鼻疽, Melioidosis)란?

  ○ 유비저는 그람 음성 간균인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Burkholderia pseudomallei)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법정감염병 제4군에 속한다.

  ○ 유비저는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부와 같은 지역의 풍토병으로 원인균인 버크홀데리아

     슈도 말레이는 토양, 물 등의 환경에 존재한다.

  ○ 주로 균에 오염된 흙이나 물에 노출, 흡입, 흡인, 경구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겸염도 가능하다.


□□ 잠복기

  ○ 1일 내지 21일(노출부터 증상까지 수십년도 가능)


□□ 감염 경로

  ○ 상처 난 피부 노출, 호흡, 흡인, 경구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염 후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매우 다양하며 유행지역

     에서는 장기간 잠복한 상태에서 감염자의 면역이 저하되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 국외 현황

  ○ 1911년 버마(미얀마) 랑군지역 주민의 패혈증을 통해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유행지역은 호주 북부, 태국 북동부, 중국 남부, 싱가폴,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 임.

  ○ 산발적인 증례가 보고된 지역은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남미, 캐리비안,

     브라질 북부, 아프리카 일부지역 등 임.


□□ 국내 현황

  ○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전, 국내에는 6건의 사례가 학계를 통해 보고 되었으며 지정 후

     1건이 보고되어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가 인지 됨.

  ○ 국내 사례는 모두 해외유입 감염이며 최근 국민들의 해외 체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례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증상

  ○ 임상증상은 전신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세균성 패혈증과 관련된 증상이

     특징적이다.

  ○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폐렴이 나타나는데, 당뇨와 신부전으로 인한 면역저하자에서

     주로 나타난다. 피부접촉보다 흡입으로 인한 감염에서 폐렴 증상이 빨리 발현되며

     쇼크,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손실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유비저는 농양을 많이 생성하는데, 주로 폐, 간, 비장, 신장, 피부를 침범하며

     소아에서는 급성화농성 이하선염을 일으키며 종종 신경계를 침범하기도 한다.



◈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 일반사항

   -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병원체 관리가 필요함.

   - 유비저는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감염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실천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현재까지 유비저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백신은 없으며 향후 개발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 예방법

   - 유비저는 감염위험 지역의 물이나 흙에 상재하는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토양이나 빗물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하며 특히 피부상처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외부에서의 활동

     이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 호흡기 감염은 감염위험 지역에서 예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기상이변이

     있을 시(폭우, 쓰나미 등)에는 외부에서의 마스크 및 장갑 착용 권장 함.

   - 특히, 당뇨와 피부병변이 있는자, 면역저하자는 유행지역 방문시 감염에

     주의하여야 함.

○ 발생 의심 시 대처법

   - 해당 지역 체류 시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적절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환경이 아닐 시에는 신속히 귀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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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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