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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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5
[의료기관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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